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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und after canceling automatic card payment

2026년 5월 18일에 갱신된 Zoom One Pro 구독의 자동 갱신 수수료에 대해 공식적으로 환불 요청을 제출하고자 합니다.다음 사실들을 명확히 밝히고자 합니다:1. 갱신 수수료가 처리되기 전에 이메일도, 알림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2. 갱신일 이후로 Zoom 서비스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3. 청구가 발생한 당일(2026년 5월 18일)에 환불 요청을 했으나 거부되었습니다.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제 환불 요청은 거부되었습니다. 하지만 Zoom 자체 서비스 약관 12.9조에 명시적으로 철회 권리가 명시되어 있음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항에 따라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적용 철회 기간 내에 해당 서비스 취소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환불을 거부하면서 동시에 12.9조에서 인출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모순됩니다.더불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소비자로서 저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철회 권리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이 권리는 한국 법률상 판매자의 서비스 약관에 의해 포기되거나 무효화될 수 없습니다.저는 줌 서비스 약관 제12.9조와 한국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제17조에 따른 철회 권리를 공식적으로 행사합니다. 이 점을 근거로 환불 요청을 재고해 주시길 요청합니다.만약 이 환불이 다시 거부된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1. 신용카드 제공업체를 통한 차지백 분쟁2. 한국소비자원에 대한 공식 민원(한국소비자원)3. 한국통신위원회에 대한 민원환불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거부 사유와 명확한 서면 확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서신을 분쟁 증거로 제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