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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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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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원 명의에 카드로 24.09.07 정기요금(1년) 결제 되어24.09.10 결제방법 법인카드로 변경 및 통화변경(KRW) 하였더니법인카드로 정기요금(1년) 24.09.10~25.09.10 사용료 결제 됨24.09.11 구독취소 후 재결제 하였더니 구독취소시 수수료 차감 후 환불되었습니다. 퇴사한직원 카드 취소와, 구독취소시 수수료 차감부분은 어떻게 환불 받아야 합니까?